[비즈니스포스트]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경찰 공무원 22명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다. 

경찰청은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비상계엄 관련자를 대상으로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2·3 비상계엄 가담 경찰 22명 징계 의결, 고위직 2명 해임되고 4명 강등

▲ 경찰청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위직 경찰 공무원 22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청사. <경찰청>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월 계엄 연루 경찰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지 4개월 만에 중앙징계위 의결이 나왔다.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과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은 해임됐다. 이 두 사람은 경찰 계급 서열 3위인 치안감으로 비상계엄 당시 오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임 전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이었다.

경찰 계급 서열 2위 치안정감인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한 계급 강등됐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경찰력 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주진우 전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창훈 전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은 총경에서 경정으로 각각 한 계급 강등됐다. 전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