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세청 퇴직자 출신 세무사들이 조세회피를 조장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홍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퇴직자들이 세무사로 활동하며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선을 넘고 있다"며 "국세청 출신 유튜버들이 세무행정의 허점을 잘 안다면서 조세회피 방법을 유포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 퇴직자들의 유튜브 썸네일(미리보기 화면)을 보면 상당히 자극적"이라며 "'국세청 고지대로 세금 다 내면 호구' '아들·딸에게 국세청 모르게 현금 주는 법' '자녀에게 세금 없이 아파트 주는 법'과 같이 제목만 봐도 솔깃한 데 모두 탈법과 조세회피를 권유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하루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 출신이기 때문에 허점을 잘 안다며 영업 홍보를 하는 것인데 이런 영상을 보는 국민들이 '제대로 세금 내면 바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잘못된 조세회피 방법을 유포하고 있는 것인데 (국세청이)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세무사법에 보면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 전문가다. 또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해야 하고 품위유지 의무도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자에 조세 포탈 등을 자문하면 안 된다고도 명백히 규정돼 있다"며 "이 상황을 방치하면 (국세청은)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임 청장은 "저희가 한 번 점검해서 세무사법을 위반한 상황이 있으면 (기획재정부에) 징계 의뢰를 하겠다"며 "고액 수입 유튜버에 대해서 가끔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세무사든 일반 유튜버든 그 업종에 상관없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또 "최근에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세무사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는데 이 부분도 감안해 불성실한 납세 의식을 조장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세무사회가 광고 규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의료 광고의 경우 규제들이 촘촘히 있는데 세무사 광고는 세무사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에서 자율적으로 내부 규정을 만들다 보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임 청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성근 기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퇴직자들이 세무사로 활동하며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선을 넘고 있다"며 "국세청 출신 유튜버들이 세무행정의 허점을 잘 안다면서 조세회피 방법을 유포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이 의원은 "국세청 퇴직자들의 유튜브 썸네일(미리보기 화면)을 보면 상당히 자극적"이라며 "'국세청 고지대로 세금 다 내면 호구' '아들·딸에게 국세청 모르게 현금 주는 법' '자녀에게 세금 없이 아파트 주는 법'과 같이 제목만 봐도 솔깃한 데 모두 탈법과 조세회피를 권유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하루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 출신이기 때문에 허점을 잘 안다며 영업 홍보를 하는 것인데 이런 영상을 보는 국민들이 '제대로 세금 내면 바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잘못된 조세회피 방법을 유포하고 있는 것인데 (국세청이)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세무사법에 보면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 전문가다. 또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해야 하고 품위유지 의무도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자에 조세 포탈 등을 자문하면 안 된다고도 명백히 규정돼 있다"며 "이 상황을 방치하면 (국세청은)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임 청장은 "저희가 한 번 점검해서 세무사법을 위반한 상황이 있으면 (기획재정부에) 징계 의뢰를 하겠다"며 "고액 수입 유튜버에 대해서 가끔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세무사든 일반 유튜버든 그 업종에 상관없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또 "최근에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세무사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는데 이 부분도 감안해 불성실한 납세 의식을 조장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세무사회가 광고 규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의료 광고의 경우 규제들이 촘촘히 있는데 세무사 광고는 세무사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에서 자율적으로 내부 규정을 만들다 보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임 청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