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기상 "5년 간 불법외환거래 12조4349억 원 중 가상자산 91.5%"

▲ 최근 5년간 연도별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유형 및 단속 실적. <최기상 의원실>

[비즈니스포스트] 최근 5년 동안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의 90% 이상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는 총 830건으로 금액은 12조 4349억 원(830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는 11조3724억 원으로 전체 불법외환거래액의 91.5%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11조9709억 원(78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금세탁사범이 4017억 원(33건), 재산도피사범이 623억 원(16건)이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외환거래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 범죄 유형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 외화를 지급·수령하는 '환치기'로 5년 간 52건, 8조 1037억 원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5년간 94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11.3%에 불과했다.

지난 관세청은 9월2일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 공유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최기상 "5년 간 불법외환거래 12조4349억 원 중 가상자산 91.5%"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기상 의원은 가상자산을 통한 거래액이 늘고 익명성을 활용한 범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정적 가상자산 시장 형성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무역 대금으로 위장해 송금하거나 해외 ATM에서 외환을 인출하여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송금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그는 이어 “가상자산은 익명성으로 인해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짚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