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비자단체)가 다이소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회사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약사회를 강력히 비판했다.

소비자단체는 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법적 유통이 제한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 '다이소 건기식 판매' 막는 약사회 비판, "소비자 선택권 침해"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7일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반대하는 약사회에 반박 성명을 냈다. 


논란은 2월24일 다이소에서 대웅제약, 일양식품 건기식 약 30여 종류가 3천~5천 원대 가격으로 판매되며 시작됐다. 뒤이어 종근당 상품도 다이소에 입점했다.

약사회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기식 가격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최대 5분의 1 수준이다”며 매출 하락을 우려해 다이소 건기식 판매에 반대하고 나섰다.

약사회가 다이소 입점 제약사 대상 보이콧까지 예고하자 일양약품은 다이소에 납품한 초도 물량만 소진될 때까지 판매하고 추가 입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종근당과 대웅제약도 판매 중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단체는 “다이소에서 유통되는 건기식은 약국 건기식과 성분, 함량, 원산지에 차이가 있고 기존 제품이 36개월 분량인 것과 달리 1개월 분량 단위로 판매해 가격 부담을 줄였다”며 “특정 직군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판매를 반대하며 결국 한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