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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명태균 수사에 실기한 검찰, 야당 ‘조직 폐지' 추진에 할 말 없다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11-01 11: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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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명태균 수사에 실기한 검찰, 야당 ‘조직 폐지' 추진에 할 말 없다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월3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1자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를 수사하는데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많다.

명씨가 언론에 나와 김 여사 의혹을 폭로하는 행태를 1개월 넘게 보이고 명씨를 향한 고소 고발이 이뤄졌지만 강도 높은 압수수색이 여태껏 이뤄지지 않아 '실기'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 지난 10월31일에는 명씨가 스스로 의혹의 핵심 정보가 있는 스마트폰과 각종 저장장치를 묻어둔 아버지 산소에 가서 불태우겠다며 증거인멸의 뜻을 분명하게 내비쳤지만 압수수색은 명씨가 없는 자택과 따로 살고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명씨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음석녹취가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공개된 직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에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아버지 산소에 가는 길이다"며 "오늘 다 불지르고 치워버린 다음에 내가 죄지은 거 있으면 감수하고 말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이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을 더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적어도 명씨의 신병을 빠르게 확보하지 않은 점은 분명해 보인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월30일 명씨의 자택을 처음 압수수색한 뒤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것이다. 당시 검찰은 명씨와 가족이 쓰던 휴대전화와 모바일기기 6대를 압수했지만 이렇다 할 내용이 없는 이른바 '깡통폰'이라 압수수색 당일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와 같은 수사는 '뒷북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을 낳으며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명태균씨 관련 사건을 인지했지만 9개월 동안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며 사건을 뭉개 온 점도 입길에 올랐다.

최근 대검찰청과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1명씩 추가로 창원지방검찰청에 파견해 관련수사인력을 보강하면서 담당검사가 7명으로 늘었지만 대대적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여전히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창원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의 미진한 수사를 질타했다.

장 의원은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 강혜경 씨가 올해 5월 4천여 개의 녹취파일을 제출했다고 하는 데 5개월이 지나 창원지검 형사4부에 재배당됐다"며 "그 전인 지난해 12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요청을 했는데 검사도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명태균씨는 경남선관위에서 수사를 의뢰한 지난 1월3일 후에 한 번, 또 '명태균 게이트 의혹' 보도된 9월19일 직전에 한 번 휴대폰을 교체했다"며 "그러면 깡통폰만 볼 게 아니라 1월3일 전 휴대폰과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휴대폰, 최소한 2개가 수사의 핵심 대상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명태균씨 수사가 지지부진한 배경으로 이른바 친윤(친윤석열)계 검사로 불리는 정유미 창원지검장의 영향이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를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을 맡으면서 인연을 맺었다. 그 뒤 정유미 지검장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을 했던 2020년부터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가 법조계에서 친윤계 검사로 불린다.

과거의 인연을 떠나 수사에 있어서는 칼날 같은 엄격함과 객관성을 준수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정치권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치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여전히 검찰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 검찰은 정권과 연관된 이른바 '게이트(비리의혹)'이 터지면 핵심인물에 대한 수사를 발빠르게 시작했다.
 
[기자의눈] 명태균 수사에 실기한 검찰, 야당 ‘조직 폐지' 추진에 할 말 없다
▲ 정유미 창원지검장이 10월17일 대구지검 신관 7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검찰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검찰의 모습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기 급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프랑스 순방당시 입었던 재킷문제를 수사하는 것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문제를 조사하는 방식에서 판이하게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사를 위해서는 해외 사업장까지 가서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민첩한 수사의지를 보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의 비리 의혹을 쥐고 흔드는 명태균씨와 관련한 녹취록은 왜 가만히 두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고 의원은 "통상적 수준이라면 그 녹취록을 들고 흔들어야 할 곳은 검찰이다"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압수수색을 게을리 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검찰이 붕괴될까봐 끝까지 발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만 복종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야당의 검찰개혁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은 명확하다.

조국혁신당은 올해 들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 4법은 3개의 제정안(공소청법, 중수청법, 수사절차법)과 1개의 개정안(형소법)으로 이뤄졌다. 특히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권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기존의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다시 말해 검찰을 공중분해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말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6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가장 빠르게 검찰개혁 4법 개정안 및 제정안을 성안했다"며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목표로 한 법안들을 통해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정권관련 수사에 미진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와 같은 야당의 '개혁 드라이브'는 국민 여론을 업고 더욱 힘 받을 수밖에 없다.

라틴법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LEX DILATIONES ABHORRET)”라는 말이 있다.

검찰은 이 법언을 뼈에 되새기고 진정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국민이 신뢰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거론하는 야당의 개혁 드라이브가 현실화하는 상황과 조만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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