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CFD(차액결제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FD 담당 증권사 임원이 배임을 저지른 정황이 금감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금감원 CFD 취급 증권사 배임 혐의 포착, 폭락 직전 대량 매도 정황도

▲ 금융감독원이 CFD 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배임 등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권사의 CFD 담당 임원은 외국 증권사로부터 지급받은 CFD 마케팅 대금을 국내 CFD 거래시스템 개발업체에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증권사는 CFD 거래를 위해 통상 외국 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

또 다른 국내 증권사 임원의 지인은 CFD 반대매매로 8개 종목의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에 해당 종목 가운데 일부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당국은 이에 해당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가 CFD 계좌 비대면 개설에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한 점을 적발했다. 투자 관련 내용을 고지할 때에도 내용을 불완전하게 전달한 사례도 드러났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