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직권남용 의혹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9일 직권남용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사건 등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윤 후보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대선을 28일 앞두고 윤 후보와 관련된 4개 사건 가운데 1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인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 감찰정책연구관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다시 배당한 점과 주임검사를 지정한 점 모두 주무부서의 권리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게 검찰총장의 권한이며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이 부분을 징계 사유에서 제외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 고발청부 의혹, 판사 사찰문건 작성 의혹 등 나머지 3개 사건은 대선이 끝난 뒤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윤 후보를 입건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8개월 동안 관련 조사를 벌였으나 어느 것 하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소환조사도 없었다.
이번 일을 두고 정치권에서 또다시 공수처 폐지론이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후보 측 손경식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불필요할 정도로 장기간의 수사가 이뤄진 점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위법성이 없었음이 명확히 재확인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