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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자회사의 인천 부동산 개발로 태양광사업 버틸 체력 비축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8-12-02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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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자회사 DCRE의 인천 용현학익지구 부동산 개발이 곧 시작된다.

OCI는 본업인 태양광부문이 부진한 상황에서 부동산 개발로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고 이를 통한 실적 안정화도 기대하고 있다.
 
OCI, 자회사의 인천 부동산 개발로 태양광사업 버틸 체력 비축
▲ 이우현 OCI 대표이사 사장.

2일 업계에 따르면 DCRE의 인천 용현학익지구(옛 동양제철화학 공장부지)를 개발하는 계획의 상세한 내용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DCRE 관계자는 “옛 공장들의 철거는 마무리 단계”라며 “빠르면 올해 안에라도 부동산 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DCRE는 2008년 OCI로부터 물적 분할돼 설립된 기초무기화합물 제조회사다.

물적 분할 당시에 OCI로부터 35만 평에 이르는 옛 공장부지를 이전받고 이를 개발하는 주체 역할도 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개발계획 본격화에 앞서 공장 철거 작업을 진행해 왔다.

철거 작업은 당초 10월 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다소 늦어졌지만 2019년 1분기 안에 자세한 개발계획이 나올 것이라던 증권가 전망대로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OCI는 이미 2016년 11월 옛 공장부지에 1만3149가구 규모의 복합주거단지를 만들기로 인천시와 합의하고 2017년 10월 계획의 인가 절차를 마쳤다. 2019년 수인선 학익역이 개발부지 근처에 개통될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 개발이 끝난다면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부동산 개발계획의 가치를 4조 원 이상으로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OCI가 공장 철거가 마무리되는 대로 부지를 매각할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DCRE 관계자는 “토지 자체를 매각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DCRE와 인천시가 벌인 1711억 원의 취득세 소송 때문으로 보인다.

DCRE는 OCI에서 물적 분할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적격 분할에 해당된다며 OCI로부터 이전받은 옛 공장부지를 취득세 전액 감액 대상으로 인천시에 신고했지만 인천시는 2012년 4월 종합감사에서 DCRE의 물적 분할이 적격 분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1711억 원을 과세했다.

DCRE는 이 과세가 부당하다며 인천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뒤 올해 6월 말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결을 확정받았다.

승소로 끝났더라도 법적 분쟁에 휘말렸던 토지를 바로 매각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OCI는 부동산 매각을 통해 현금을 확보해야 할 만큼 재무구조상의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다.

2014년부터 OCI-SNF를 시작으로 OCI머티리얼즈, OCI케미칼 등 자회사들을 매각하며 9월 기준으로 현금 1조2752억 원가량의 현금을 확보해 놓고 있다.

오히려 부동산 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로 현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셈이다.

OCI는 2017년 기준으로 태양광 제품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46%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폴리실리콘 의존도가 높은데 폴리실리콘 가격은 하반기 내내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본업인 태양광부문의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DCRE의 부동산 개발은 수익구조를 다각화해 업황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OCI의 실적을 안정화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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