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관련 2차청문에서도 "항공법 규정 모순" 주장

▲ 진에어가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운송 면허의 취소 여부와 관련해 열린 2차 청문에서 항공법 법리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가운데)와 법률대리인들이 2차 청문에 참석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진에어가 항공운송 면허의 취소 여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2차 청문에서도 항공법 법리에 모순이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는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청문에 법률 대리인들과 참석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1차에 이어 2차 청문에서도 항공법 규정들에 법리적 충돌이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청문이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더욱 자세한 소명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진에어는 7월30일 면허취소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1차 청문에서 면허 취소 사유와 관련해 항공사업법 법 조항에 모순이 있으며 모순이 있는 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항공사업법은 외국인이 임원으로 있는 항공사와 외국인 임원 수가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항공사를 모두 면허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청문을 한 번 더 추가 진행한 뒤 면허 자문회의를 열고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차 청문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며 정해지는 대로 진에어에 통보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