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1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GS리테일 '납품업체 판촉비 전가' 행위로 10억 규모 과징금 대법원에서 확정

▲ 공정거래위원회가 GS리테일에 부과한 과징금 10억2700만 원이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GS타워의 GS리테일 간판. < GS리테일 >


공정위는 앞서 2022년 1월 GS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2700만 원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사은품 행사와 상품평 이벤트 등을 진행하면서 납품업체와 판촉비 분담에 관한 사전 서면 약정을 맺지 않고 관련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는 직매입한 상품 6만2399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반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GS리테일은 이밖에도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 파견 조건에 관한 별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 측 방송인과 연예인 등을 GS샵 방송 게스트와 모델로 출연시켰다.

GS리테일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6월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GS리테일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서울고등법원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 10억2700만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