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NH농협은행이 소비자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농협은행은 25일 이사회에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농협은행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강태영 "고객 중심 경영 강화"

▲ NH농협은행이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한층 강화한다. 


이번 개편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신뢰경영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이를 목표로 소비자보호 관련 의사결정과 감독 기능을 이사회 중심으로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먼저 이사회에 소위원회 형태의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소비자보호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현안을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임면 절차도 강화한다. 총괄책임자의 선임과 해임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해임 요건을 ‘이사 총수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정했다. 통상 금융회사가 해임 요건을 이사회 의결로 둔 것과 비교하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셈이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이번 거버넌스 개편은 단순 제도 정비를 넘어 소비자보호를 은행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경영을 철저히 실천해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 강화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관행’을 마련했다.

모범관행에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과 소비자보호 전담부서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소비자보호 중심 핵심 성과 지표(KPI) 설계 및 평가 △지주회사 역할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이후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관련 위원회를 최고경영자(CEO) 중심으로 운영하고 개최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담당인원 권한을 확대하고 성과평가체계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하는 등 관련 체계를 정비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