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코스피 9천 시대'라는 역대급 호황 속에서, 언론의 공정성을 진흙탕에 내팽개친 주가조작 사건이 터져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총 93억1천 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현직 기자들과 일당을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주식 선매수를 마친 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특징주 기사를 송고하고, 기사 보도 직후 주가가 상승하면 찰나의 순간에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극악의 초단기 매매 수법을 사용했다.
회계사 총책과 현직 기자 3명이 공모해 4년 넘게 1800여 건의 기사를 악용한 사례부터, 기자 단독으로 차명 계좌를 동원해 7억여 원을 챙긴 범행까지 고스란히 덜미가 잡혔다.
이들의 범행은 철저하게 감시망의 허점을 노렸으며, 이러한 주가조작은 이미 지난 2011년과 지난해에도 잇따라 적발된 바 있는 고질적인 문제다.
주로 거래량이 적어 기사 한 줄에도 주가가 쉽게 요동치는 중소형주를 타깃으로 삼았고, 건당 평균 부당이득을 200만 원 수준으로 쪼개어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안이 심각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패가망신하는 주가조작은 이제 그만하라"고 강하게 경고했고, 관련 언론사인 한국경제신문은 1면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기에 이르렀다.
사회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언론 권력이 어떻게 주식시장의 포식자로 돌변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가로챈 부당이득의 행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영상에서 꼬치꼬치 짚어보자. 채널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