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들이 오는 24일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엇갈린 권고 의견을 내고 있다.
17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한국의결권자문은 최근 발간한 고려아연 정기주총 의안분석보고서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비롯한 회사 측 추천 이사 후보 전원에 찬성을 권고했다.
한국의결권자문은 MBK·영풍 연합이 추천한 이사 후보 4인에는 모두 반대를 권고했다.
한국의결권자문은 현 경영진의 성과와 미래 성장추진 전략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며 현재 지배구조를 지지했다.
반면 연합 측 후보가 선임된다면 경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야기되며 고려아연의 주주가치 제고에도 부정적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양측이 낸 기업 거버넌스 개선 관련 안건에서도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안건은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요건 명확화·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분기 배당 관련 정관 변경 등이었다.
반면 연합 측이 제안한 △신주 발행 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명문화 △집행임원제 도입 등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ESG기준원은 회사 측 이사후보 다수에 반대를 권고했다.
MBK·영풍 연합 측에 따르면 한국ESG기준원은 최근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최윤범 회장의 재선임안에 반대를 권고했다.
한국ESG기준원은 고려아연의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한 5669억 원 투자를 두고 ‘사실상 단독’ 투자자(LP)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양측 경영진과의 사적 친분 의혹과 시세조종 사건 연루 등 내부통제 부재에 따른 전형적 대리인 문제를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또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최윤범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진한 행위들이 통상 범위를 넘어섰고, 그로 인해 전체 주주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ESG기준원은 회사 측 추천 사외이사인 김보영 사외이사의 재선임 안건, 감사위원이 되는 이민호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 등에도 반대를 권고했다.
특히 이민호 사외이사 후보에는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대규모 투자 집행과 재무제표 작성 과정 오류를 사전에 통제하지 못해 회사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한편 기업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한 MBK·영풍 연합이 주주 제안한 △발행주식 액면분할 △신주 발행 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등 안건엔 찬성을 권고했다.
한국ESG기준원 측은 “비등기 임원인 명예회장이 현재 경영진에 준하는 보수를 수령하고, 임원 퇴직금 규정까지 적용하는 구조는 권한과 법적 챔임의 불일치라는 문제가 있고, 재무적 관점에서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
17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한국의결권자문은 최근 발간한 고려아연 정기주총 의안분석보고서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비롯한 회사 측 추천 이사 후보 전원에 찬성을 권고했다.
▲ 오는 24일 열릴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의 이사 재선임안을 두고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의결권자문과 한국ESG기준원의 권고가 엇갈리고 있다. <고려아연>
한국의결권자문은 MBK·영풍 연합이 추천한 이사 후보 4인에는 모두 반대를 권고했다.
한국의결권자문은 현 경영진의 성과와 미래 성장추진 전략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며 현재 지배구조를 지지했다.
반면 연합 측 후보가 선임된다면 경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야기되며 고려아연의 주주가치 제고에도 부정적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양측이 낸 기업 거버넌스 개선 관련 안건에서도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안건은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요건 명확화·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분기 배당 관련 정관 변경 등이었다.
반면 연합 측이 제안한 △신주 발행 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명문화 △집행임원제 도입 등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ESG기준원은 회사 측 이사후보 다수에 반대를 권고했다.
MBK·영풍 연합 측에 따르면 한국ESG기준원은 최근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최윤범 회장의 재선임안에 반대를 권고했다.
한국ESG기준원은 고려아연의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한 5669억 원 투자를 두고 ‘사실상 단독’ 투자자(LP)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양측 경영진과의 사적 친분 의혹과 시세조종 사건 연루 등 내부통제 부재에 따른 전형적 대리인 문제를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또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최윤범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진한 행위들이 통상 범위를 넘어섰고, 그로 인해 전체 주주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ESG기준원은 회사 측 추천 사외이사인 김보영 사외이사의 재선임 안건, 감사위원이 되는 이민호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 등에도 반대를 권고했다.
특히 이민호 사외이사 후보에는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대규모 투자 집행과 재무제표 작성 과정 오류를 사전에 통제하지 못해 회사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한편 기업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한 MBK·영풍 연합이 주주 제안한 △발행주식 액면분할 △신주 발행 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등 안건엔 찬성을 권고했다.
한국ESG기준원 측은 “비등기 임원인 명예회장이 현재 경영진에 준하는 보수를 수령하고, 임원 퇴직금 규정까지 적용하는 구조는 권한과 법적 챔임의 불일치라는 문제가 있고, 재무적 관점에서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