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의회가 발의한 해군 준비태세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조선업계의 연간 상선수주 규모와 맞먹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3일 “상선 시장에 준하는 규모의 특수선 수출 시장이 열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 "미국 해외서 군함 건조 가능 법안 통과되면 1조700억 달러 시장 열려"

▲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미국의 해군 준비태세 법안 통과 시 국내 조선사들의 연간 수주규모와 맞먹는 특수선 수출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은 해군 준비태세 법안을 발의한 마이클 리(왼쪽)·존 커티스 미국 상원의원. < 마이클 리 X 공식계정, 존 커티스 X 공식 계정 > 


앞서 미국 제119대 의회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미국 현지시각으로 지난 5일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Ensuring Naval Readiness Act)을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반스-톨레프슨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반스-톨레프슨법에 따라 현재까지 미국 해군 함정은 미국령에 있는 조선소에서만 건조할 수 있었다.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발의와 함께 ‘적격한 외국 조선소’에서도 미군의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준비도 착수했다.

여기서 말하는 ‘적격한 외국 조선소’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은 △지역 △비용 △운영·지분구조 등이다. 

지역적으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회원국이거나,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가 해당한다.

또 비용적으로는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비용 총량보다 낮아야 한다. 

운영·지분구조 측면에서는 중국회사나 중국령 다국적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기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강 연구원은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통과 시 한국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로 들었다.

우선 미국 해군의 함정 건조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열렸다는 점이다.

미국 해군은 2054년까지 함정 390척을 확보할 계획이며, 2024년 기준 보유 함정은 총 297척이다.

함정 퇴역을 감안해 향후 30년 간 360척을 신규 구매, 2054년까지 보유 함정을 93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신규 구매 예산은 총 1조700억 달러(약 1554조 원)로 추정됐다. 30년동안 연평균 358억 달러 수준이다.

강 연구원은 “한국 조선소들이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상선 시장이 하나 더 열린 것과 같은 개념”이라며 “한국 조선소 전체의 연간 수주 규모에 준하는 시장이 특수선 분야에서 생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 내 조선소(야드)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 호주 오스탈과 같이 미국에 조선소를 두고 현지에서 호위함과 연안전투함을 건조하는 것과 다른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수상함 기준으로 가장 큰 생산능력(CAPA)를 가진 HD현대중공업이나 2028년까지 단계별로 옥포조선소의 특수선 야드를 증설 중인 한화오션 모두, 시설과 인력면에서 최적화한 한국 조선소에서 미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