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B증권과 하나증권이 채권형 랩어카운트, 특정금정신탁 상품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일부 영업정지 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 KB증권 하나증권 채권상품 불법 자전거래로 일부 영업정지 제재

▲ KB증권과 하나증권이 채권형 랩어카운트, 특정금정신탁 상품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일부 영업정지 징계를 받게 됐다.


두 증권사 관련 상품 운용 담당 임직원에는 중징계, 이홍구 KB증권 대표를 포함한 감독자에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정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KB증권·하나증권을 포함한 9개 증권사 상품 운용 담당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것을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증권사들은 일부 기관·기업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새 고객 자금을 돌려막기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했다.

금감원은 두 증권사 외 나머지 7개 증권사에 대해서도 심의를 열어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