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이 감사업무 부실 등의 이유로 피소된 손해배상소송 건수와 배상액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157개 회계법인의 2015사업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국내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액은 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늘었다.

  부실감사 회계법인 대상 손해배상소송 급증  
▲ 함종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
손해배상소송 종결건수는 3월 말 기준으로 3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회계법인은 23건에서 승소했고 8건에서 패소하거나 화해 등으로 종결됐다.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액은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말 기준으로 회계법인이 피소돼 진행되고 있는 소송건수는 84건, 소송진행금액 규모는 1924억7천만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대우조선해양 등의 외부감사를 맡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소송건수 28건(소송진행금액 750억6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주주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뒤를 이어 삼일PwC 10건(264억4200만 원), 신한회계법인 10건(269억5600만 원), EY한영회계법인 4건(97억7400만 원), 삼정KPMG 2건(92억2500만 원) 등 순이다.

피소규모가 증가하면서 회계법인들이 손해배상 목적으로 준비해 놓은 재원도 늘었다. 회계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적으로 손해배상책임 준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전체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준비 재원은 3월 말 기준으로 1조3270억 원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늘었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삼일PwC 472억7400만 원,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288억3천만 원, 삼정KPMG 274억2600만 원, EY한영 158억7100만 원 순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