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리 주식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딜리 주식을 19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6일 공시했다.
     
거래소 딜리 주식 단기과열종목 지정,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

▲ 한국거래소 로고.


딜리 주식은 19일부터 21일까지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21일 종가가 16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3거래일 더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 적용도 계속된다.

딜리는 디지털UV(자외선)프린터, 디지털 라벨 프레스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다.

딜리는 최근수 딜리 대표이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같은 해주 최씨라는 이유로 관련주로 분류됐다.

15일 최 전 원장이 감사원장직을 내려놓은지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해 대통령선거주자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최 전 원장 관련주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다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치테마주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 실적과 무관한 이른바 '묻지마' 투자를 주의해야 한다는 시선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