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재무 건전성 기준을 완화하는 '바젤Ⅲ' 최종안 시행을 앞당겨 코로나19 관련된 금융지원 강화를 유도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8개 은행지주회사 및 15개 은행을 대상으로 바젤Ⅲ 신용 리스크 개편안을 조기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당국, 은행 재무건전성 기준 낮추는 바젤Ⅲ 최종안 조기시행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로고.


바젤Ⅲ 최종안을 적용하면 재무 건전성 지표인 자기자본비율(BIS)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금융회사들이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한 부담을 덜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금융지원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 하락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바젤Ⅲ 도입을 예정보다 앞당겼다.

바젤Ⅲ 최종안 조기 도입을 신청한 금융회사들이 적용대상이다.

JB금융지주와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은 6월 말부터 바젤Ⅲ 기준을 도입하며 나머지 금융지주회사와 은행들은 9월 말부터 도입을 앞두고 있다.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조기 도입을 신청하지 않아 바젤Ⅲ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23년 1월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바젤Ⅲ 조기 시행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상승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 자금공급 등 실물경제 지원 강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