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소송에서 원고인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0일 소액주주 김모씨 등 291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이사 사장,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내리고 146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손해배상소송에서 소액주주 손 들어줘

▲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은 2013년과 2014년 회계를 조작해 사업보고서에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것으로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조선부문과 해양부문의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고 매출원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2조 원대의 손실을 감추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 재무재표를 놓고 회계감사를 실시해 ‘적정의견’을 냈다.

소액주주들은 허위로 기대된 사업보고서를 믿고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취득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에게 청구 금액의 60%인 102억 원을, 안진회계법인에게 청구 금액의 30%인 4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식 거래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중요 요인 가운데 하나이며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은 매주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 자료로 주가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회사는 거짓 기재가 있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했고 고 전 사장은 법인의 이사로서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진회계법인과 관련해서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기재를 믿고 주식을 취득한 원고에게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식회계 이외에도 주식시장의 전반적 상황 변화나 조선업 경기의 불황 등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책임 제한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