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 보험금 지급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 등과 함께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진행해 온 ‘소비자보호 부서장 간담회’의 참석대상을 보상부문까지 넓혀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보험사 보상부문은 보험금 지급 심사 등 소비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기까지의 과정 전반을 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와 분쟁 관련 업무 범위를 사후적 민원·분쟁 대응에 한정하지 않겠다”며 “보험금 지급 등 사전 단계까지 확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태아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간병인보험 보험금 심사 세부 검토 △의료자문 관련 내부통제 강화 △체외충격파 분쟁조정기준 적용 등 주요 소비자 분쟁 사례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과잉치료 방지 등을 목표로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된 이후 다른 치료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도수치료를 올해 7월부터 관리급여로 전환해 이용 횟수와 가격 등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급여 전환 이후 일부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진행 뒤 신장분사치료로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도수치료와 신장분사치료를 패키지로 구성해 고액의 치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신장분사치료는 근육을 늘린 뒤 통증 부위에 냉각 스프레이를 분사해 통증 완화 등을 유도하는 치료를 말한다.
보험업계는 이에 “일부 의료기관의 허위청구 사례와 관련해 금융당국 차원 대응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보험업계는 일부 요양병원에서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는, 이른바 ‘페이백’ 관행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공단, 보건당국 등과 협력해 풍선효과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업계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보건당국 조사체계와 연계하는 등 업무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도입된 ‘분쟁 키맨’ 제도 등으로 보험업계에 과거 금융감독원 분쟁처리 사례 등을 수시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분쟁 키맨’은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사이 분쟁 관련 소통 강화를 목표로 보험사에 지정된 분쟁 소통 담당자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통해 보험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 및 분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분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 등과 함께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14일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전경.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진행해 온 ‘소비자보호 부서장 간담회’의 참석대상을 보상부문까지 넓혀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보험사 보상부문은 보험금 지급 심사 등 소비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기까지의 과정 전반을 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와 분쟁 관련 업무 범위를 사후적 민원·분쟁 대응에 한정하지 않겠다”며 “보험금 지급 등 사전 단계까지 확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태아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간병인보험 보험금 심사 세부 검토 △의료자문 관련 내부통제 강화 △체외충격파 분쟁조정기준 적용 등 주요 소비자 분쟁 사례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과잉치료 방지 등을 목표로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된 이후 다른 치료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도수치료를 올해 7월부터 관리급여로 전환해 이용 횟수와 가격 등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급여 전환 이후 일부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진행 뒤 신장분사치료로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도수치료와 신장분사치료를 패키지로 구성해 고액의 치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신장분사치료는 근육을 늘린 뒤 통증 부위에 냉각 스프레이를 분사해 통증 완화 등을 유도하는 치료를 말한다.
보험업계는 이에 “일부 의료기관의 허위청구 사례와 관련해 금융당국 차원 대응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보험업계는 일부 요양병원에서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는, 이른바 ‘페이백’ 관행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공단, 보건당국 등과 협력해 풍선효과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업계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보건당국 조사체계와 연계하는 등 업무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도입된 ‘분쟁 키맨’ 제도 등으로 보험업계에 과거 금융감독원 분쟁처리 사례 등을 수시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분쟁 키맨’은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사이 분쟁 관련 소통 강화를 목표로 보험사에 지정된 분쟁 소통 담당자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통해 보험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 및 분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분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