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며 반발하자 강력히 반박에 나섰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개정안이 판례로 확립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일 뿐이라며 야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여권은 2008년 함정수사 판결과 2021년 유우성 씨 보복기소 사건 등 대법원이 인정한 중대한 위법수사 및 공소권 남용 기준을 법 조문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사가 스스로 기소를 철회하는 '공소취소'와 법원이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재판을 종결하는 '공소기각'은 성격이 전혀 다른데도 야권이 이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엮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한 의원을 향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를 바로잡는 검찰개혁 입법을 왜곡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권은 이번 개정안이 특정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 입법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과연 공소기각 사유 명시화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는 장치가 될지, 정치적 공방의 쟁점들을 영상에서 꼬치꼬치 짚어보자. 채널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