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결과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군·무주군, 전남 구례군·보성군, 경북 청송군 등 7개 군을 추가로 선정하고, 8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기존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도입 이후 기존 10개 군의 인구는 사업 선정 전보다 4.7% 증가했고 신규 가맹점 수도 1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4월 추가경정예산으로 관련 예산 706억 원을 확보하고 추가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가운데 44개 군이 신청해 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새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신청 및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8월부터 1인당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 청년층 유입 및 정착 기반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대상지역 추가 확대로 농어촌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의 영구화와 지급액 상향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충북 옥천군 사례를 언급하며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지급액을 현행 월 15만 원 이상으로 높이면 지역소멸 대응과 국토균형발전, 귀농·귀어 확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농어촌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올해 3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허원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결과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군·무주군, 전남 구례군·보성군, 경북 청송군 등 7개 군을 추가로 선정하고, 8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전북 장수군민이 농어촌기본소득 첫 지급날인 2026년 2월 26일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기존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도입 이후 기존 10개 군의 인구는 사업 선정 전보다 4.7% 증가했고 신규 가맹점 수도 1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4월 추가경정예산으로 관련 예산 706억 원을 확보하고 추가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가운데 44개 군이 신청해 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새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신청 및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8월부터 1인당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 청년층 유입 및 정착 기반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대상지역 추가 확대로 농어촌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의 영구화와 지급액 상향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충북 옥천군 사례를 언급하며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지급액을 현행 월 15만 원 이상으로 높이면 지역소멸 대응과 국토균형발전, 귀농·귀어 확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농어촌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올해 3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