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무궁화신탁에 자체 정상화 추진, 제3자 인수 등을 뼈대로 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
구체적으로 △유상증자, 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 추진 △합병,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혹은 제3자 인수 계획 수립 및 이행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등을 명령했다.
여기에 더해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신규 영업도 정지시켰다. 영업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2025년 5월26일까지 6개월이다.
다만 기존의 영업은 그대로 추진되며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을 제외한 영업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2025년 1월24일까지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데 무궁화신탁은 취약도가 가장 높은 신탁사로 분류됐다.
이에 8월29일부터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9월 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