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태영건설이 이르면 이번주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는 보도에 확정된 방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태영건설은 이날 보도된 매일경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닥 이르면 이번주 신청할 듯’ 기사와 관련해 27일 해명공시를 내놨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보도 해명, “다양한 방안 검토 중이나 확정된 바 없다”

▲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보도와 관련해 "다양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현재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며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다시 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인 기업 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지난 10월15일 일몰됐다가 국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시행된다.

워크아웃은 회사와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회사 재건협약으로 재정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선택하는 재무구조개선작업을 뜻한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