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중금속 정수기 사용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 사용자 1126명은 19일 2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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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현 코웨이 대표. |
이들은 코웨이가 1인당 건강검진비 150만 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 등 25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엄원식 코웨이 피해대책모임 대표는 “코웨이는 지난 1년 동안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보상에 대해 공지한 뒤에도 환불에 미온적으로 임하거나 증거 보존을 위해 정수기를 보관 중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자들은 20일 중구 코웨이 본사 앞에서 코웨이 모든 제품에 대한 위약금없는 해지와 책임자 징계, 정부의 정확한 역학조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24일 이후에는 환경·시민단체와 연계해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7월26일에도 문제의 얼음정수기 사용자 29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코웨이는 얼음정수기 3개 모델에서 내부부품이 벗겨져 니켈 등 이물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견되자 7월 초에 문제가 된 정수기 모델의 제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고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해당 제품 사용기간에 대한 렌탈료 전액을 환불하고 위약금 없이 해약해주기로 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정수기 회수 및 환불 조치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라며 “앞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관련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웨이는 문제의 정수기를 사용한 고객 90% 이상에 대해 환불·회수 조치를 마쳤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