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현직 임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효성은 6월29일 효성 현직 임원인 박모 상무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를 놓고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효성 임원,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 받아

▲ 효성그룹 본사.


박모 상무는 2017년 이뤄진 검찰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수사와 관련이 있는 인물로 추정된다.

검찰은 홈네트워크 설비 조달 과정에서 중간회사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효성그룹 박모 상무를 배임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했다.

박모 상무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금액은 47억4700만 원이다. 

효성은 1심 판결 결과 박모 상무의 구체적 배임 금액은 액수불상으로 특정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효성 관계자는 “효성은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제반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