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를 놓고 일부를 인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24일 서울 양천구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조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대가 파악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가운데 일부를 고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일부 인정

조현아 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


조 전 사장은 24일 9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오후 10시경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불법고용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조 전 사장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가운데 재외동포나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지닌 사람만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사대는 조 전 사장과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최근 10여 년 동안 외국인 가사도우미 10∼20명을 데려와 평창동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과 이촌동의 조 전 사장 집에서 일을 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사대는 이 이사장을 6월 초에 불러 조사할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