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와 관련한 특별감리를 벌인 결과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를 마무리하고 조치 사전통지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감사인인 삼정PwC와 딜로이트안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결론 내려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회계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예상되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회사에 조치 사전통지서를 보내 알린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3월부터 약 1년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상으로 특별감리를 실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11월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2011년 회사가 설립된 이후 계속 손실을 내다가 상장 직전인 2015년에 순이익 1조9천억 원을 낸 것을 놓고 분식회계 논란이 일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다가 2015년에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하면서 흑자 전환할 수 있었던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파악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전에 감리를 실시했지만 당시에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삼정PwC와 딜로이트안진도 삼성바이오리직스의 회계처리를 감사한 뒤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제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제재는 향후 열릴 금융감독원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