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미르와 K스포츠 강제모금에서 강요 및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박근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1심 재판부 "뇌물 230억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범행이 하나 둘 밝혀지면서 탄핵까지 이르게 된 바 국민들로부터 부여된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줘 사익을 추구하도록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1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를 부인하고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기에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건강 관련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변호인들만 참석해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가운데 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과 삼성그룹의 개별 현안 관련 제3자뇌물수수 등 2개 혐의를 뺀 나머지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 등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을 강제한 점 등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하나은행 인사청탁, 현대차그룹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등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강요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총액이 재단 출연금을 포함해 23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놓고 삼성그룹의 개별 현안 관련 뇌물 220억2800만 원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롯데그룹의 개별 현안 관련 뇌물 70억 원은 유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 실장에 사직 강요 등 예술인 지원과 공무원 인사에서 검찰이 주장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2월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