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이 회생절차를 곧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삼부토건은 10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 회생채무 모두 갚고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신청

▲ 류둥하이 디신퉁그룹 회장.


삼부토건은 “회생절차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안으로 매각을 추진해 새 주인을 찾게 됐다”며 “회생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삼부토건은 중국계 자본 디신퉁그룹 등이 소유한 DST로봇 컨소시엄과 15일 ‘인수합병을 위한 변경 투자계약’을 체결해 인수대금 828억 원을 전부 받았다.

인수대금으로 회생채무를 조기에 변제했으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무는 우리은행의 에스크로(Escrow)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회생채무를 전부 갚았다.

삼부토건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51호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제3조 제1·2·4항을 근거로 삼아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냈다.

실무준칙에 따르면 채무자의 총자산이 총부채를 안정적으로 넘는 경우 또는 제3자가 채무자를 인수하여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경우나 회생절차를 종결했을 때 채무자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기업이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낼 수 있다.

삼부토건은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종결신청과 관련한 판단을 내릴 경우 다시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