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지역주민 등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중단을 논의하는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도록 해달라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6일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등이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이 8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은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하며 8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또 한수원 노조 등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취소하라며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론화위원회 효력을 미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행정소송 첫 변론과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심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9월14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