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구조활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해양수산부에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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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균 해경청장 |
감사원은 10일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ㆍ감독실태 등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현장구조 등을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진도VTS센터장과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4명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는 등 해수부 및 해경 관계자 5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김 청장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대상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이어서 징계 대신 인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로 통보했고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서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강병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과 이경옥 전 안행부 2차관에 대해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 소홀 등에 관해 책임을 묻고자 했지만 이미 사임해 따로 처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