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경제형벌 합리화’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경제형별 합리화는 기업의 단순·절차적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은 낮추는 대신 시장지배력 남용과 담합 등 중대한 위반에는 과징금을 강화해 제재의 무게중심을 형벌에서 금전 책임으로 옮기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한 소관 법안을 논의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기업결합·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 바로 형사처벌에 나서기보다 시정조치와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를 우선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직접 벌칙을 삭제하고 지주회사와 상호·순환출자, 채무보증 등 경제력집중 억제 제도와 관련한 일부 직접 형사 처벌도 함께 없앤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과징금의 법정 상한은 크게 높였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6%에서 20%로 높이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정액 상한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린다.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은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정액 상한은 4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높인다. 다만 담합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폐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반 유형에 따라 형벌 완화 여부에는 차이는 있다.
이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제도개선 방향과도 맞물린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담합은 20%에서 3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4%에서 10%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경제형벌 합리화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직접 추진을 주문하면서 정부 차원의 정책 과제로 올라왔다.
이 대통령은 2025년 7월30일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히며 정기국회부터 제도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세우라고 주문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같은 해 9월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서 110개 규정을 정비 대상으로 제시했다.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돌리고 행정조치만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먼저 한 뒤 형벌을 부과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12월 발표한 2차 방안에서는 331개 규정을 추가로 정비 대상으로 삼아 기업의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과징금 등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고, 경미한 의무 위반에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내놨다.
공정위도 올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경제적 제재 강화 및 형벌 합리화’를 과제로 제시하고 범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TF에서 확정된 44개 형벌 정비과제와 관련해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계도 형사처벌보다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활용하는 큰 방향에는 힘을 실어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9월 정부에 제출한 ‘경제형벌 개선 건의’에서 경제문제에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이라며 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 등을 포함한 18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정부와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을 때도 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형사리스크를 완화하고 경미한 위반을 과태료로 돌리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아직 법안은 정무위 소위에서 논의 초기 단계에 올라 있다. 법안 심사에서는 과징금 상한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석천 기자
경제형별 합리화는 기업의 단순·절차적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은 낮추는 대신 시장지배력 남용과 담합 등 중대한 위반에는 과징금을 강화해 제재의 무게중심을 형벌에서 금전 책임으로 옮기는 것을 뼈대로 한다.
▲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비공개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한 소관 법안을 논의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기업결합·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 바로 형사처벌에 나서기보다 시정조치와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를 우선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직접 벌칙을 삭제하고 지주회사와 상호·순환출자, 채무보증 등 경제력집중 억제 제도와 관련한 일부 직접 형사 처벌도 함께 없앤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과징금의 법정 상한은 크게 높였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6%에서 20%로 높이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정액 상한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린다.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은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정액 상한은 4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높인다. 다만 담합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폐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반 유형에 따라 형벌 완화 여부에는 차이는 있다.
이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제도개선 방향과도 맞물린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담합은 20%에서 3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4%에서 10%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경제형벌 합리화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직접 추진을 주문하면서 정부 차원의 정책 과제로 올라왔다.
이 대통령은 2025년 7월30일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히며 정기국회부터 제도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세우라고 주문했다.
▲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인 권칠승 의원이 2025년 12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와 민주당은 같은 해 9월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서 110개 규정을 정비 대상으로 제시했다.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돌리고 행정조치만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먼저 한 뒤 형벌을 부과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12월 발표한 2차 방안에서는 331개 규정을 추가로 정비 대상으로 삼아 기업의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과징금 등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고, 경미한 의무 위반에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내놨다.
공정위도 올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경제적 제재 강화 및 형벌 합리화’를 과제로 제시하고 범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TF에서 확정된 44개 형벌 정비과제와 관련해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계도 형사처벌보다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활용하는 큰 방향에는 힘을 실어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9월 정부에 제출한 ‘경제형벌 개선 건의’에서 경제문제에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이라며 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 등을 포함한 18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정부와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을 때도 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형사리스크를 완화하고 경미한 위반을 과태료로 돌리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아직 법안은 정무위 소위에서 논의 초기 단계에 올라 있다. 법안 심사에서는 과징금 상한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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