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보쌈, 부대찌개 등으로 알려진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가 경영난 끝에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놀부는 지난 7월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달 4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 법원에 회생 신청, 지난해 순손실 139억으로 9배 증가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가 지난달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사진은 서울 삼성동 놀부 본사 내부. <연합뉴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가 결정될 때까지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절차가 중단된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놀부가 경영난을 겪으며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바라본다.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놀부 영업손실은 86억9천만 원으로 2024년(5억8500만 원)보다 약 15배 늘었다.

2025년 당기순손실은 약 139억3천만 원으로 2024년(15억6천만 원)보다 약 9배 악화했다.

2025년 말 기준 자본잠식률은 약 82.2%로 부분 자본잠식 상태다.

놀부 대표자 심문기일은 11일 오후 4시30분으로 정해졌다.

김용위 전 대통령실 미디어 총괄팀장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전속 사진가가 2024년부터 놀부 대표를 맡고 있다. 최대주주는 엔비홀딩스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