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롯데렌탈에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두고 상품 판매업체인 롯데렌탈이 할부금을 30% 감액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롯데렌탈이 상조서비스 등 선불식 할부거래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2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롯데렌탈에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불완전판매 책임 분담해야"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롯데렌탈에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두고 상품 판매업체인 롯데렌탈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사진은 롯데렌터카 서울역 지점의 모습. <롯데렌탈>


롯데렌탈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렌탈 플랫폼 묘미(MYOMEE)를 통해 전자제품과 상조·여행 등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전자제품을 무상 제공하면서 렌탈비를 받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221명은 해당 사은품이 실제로는 전자제품을 판매가의 약 3배에 이르는 대금을 할부로 구매하는 구조였다며 피해 보전을 요구했다.

롯데렌탈은 "소비자가 주장하는 전자제품 무상 제공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법적 책임은 없다"면서도 "소비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면 물품의 반환 없이 잔여 할부금의 일부를 면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롯데렌탈이 기획 판매업자와 영업총괄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일체의 영업행위를 위임하면서 영업자들의 계약 내용 안내·동의 절차 진행 통화 내용을 관리 및 감독한 점 등을 고려해 롯데렌탈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아직 월 할부금이 모두 납부되지 않았고 앞으로 상조회사에 납부금을 모두 지급할 경우 상조 서비스나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들의 롯데렌탈 할부금 채무액을 30%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롯데렌탈이 이번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선불식 할부거래와 상품 구매 사이의 결합 관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배상 책임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뿐 아니라 상품 판매자에게도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전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