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동양생명이 우리금융지주와 진행하는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해 소액주주와 소통을 이어간다.

동양생명은 22일 2차 주주간담회를 진행한다고 12일 공시했다.
 
동양생명 소액주주와 주식교환비율 관련 소통, 22일 추가 주주간담회 열어

▲  동양생명이 추가 주주간담회를 연다고 12일 공시했다.


동양생명은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 사이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주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간담회를 연다”고 말했다.

동양생명이 우리금융지주 완전자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소액주주들의 반발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우리금융지주는 2024년 8월 동양생명과 ABL생명 당시 대주주였던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주식매매계약(SPA)를 맺고 자회사 편입을 추진했다. 이후 2025년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 승인받았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가 확보한 동양생명 지분은 소액주주 지분을 제외한 약 75% 수준으로 아직 완전자회사 체제는 아니었다.

이에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포괄적 주식교환을 진행해 동양생명을 완전자회사로 전환한 뒤 동양생명을 존속법인으로 ABL생명과 통합 작업에 착수할 계획을 세웠다.

동양생명은 4월24일 완전자회사 편입을 위한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공시했다. 그리고 5월6일 1차 주주간담회를 열었다. 

주식 교환비율은 동양생명 보통주 1주당 우리금융 보통주 0.2521056주다. 교환가액은 4월23일 기준으로 산정됐다. 당시 가격은 우리금융지주 1주당 3만4589원, 동양생명 1주당 8720원이다.

반대하는 동양생명 주주에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되며 이때 매수 예정가격은 주당 8505원이다.

하지만 동양생명 소액주주들은 우리금융지주와 주식교환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교환가액이 우리금융지주가 다자보험으로부터 지분을 매입할 당시 가격(1주당 1만562원)보다 약 20% 낮은 수준이라는 점과, 동양생명 기업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월 우리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주식의포괄적교환·이전에 대한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을 요구했는데 업계에서는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중요 사항과 관련한 내용 기재가 불분명하고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정정을 요청했다.

동양생명은 이번 간담회 개최를 알리며 “이번 주주간담회에서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 사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동양생명 주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한다”며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도 이번 주주간담회에 참석해 동양생명보험 주주들과 직접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