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결렬됐다.

현대차 노조는 12일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제11차 교섭에서 올해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 15일 중노위 조정 신청 "사측 임금 포함 제시안 내놓지 않아"

▲ 현대자동차 노조가 12일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제11차 교섭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오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모습. <현대차>


노조 측은 “사측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임금을 포함한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23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기로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으면 쟁의권을 확보, 오는 25일쯤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완전월급제 시행을 비롯해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정년 최장 65세로 연장,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연속 파업 없는 임단협 타결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는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