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우시앱텍이 미국 국방부(DO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국방부가 우시앱텍을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한 데 따른 조치다.
우시앱텍은 11일(현지시각) 자발적 공시를 통해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미국 국방부가 8일 발표한 국방부 1260H 개정 목록에 우시앱텍을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1260H 목록은 미국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활동하는 중국 군사 기업 명단이다. 미국 국방부가 매년 연방관보 등을 통해 공개한다.
우시앱텍은 법원에 국방부의 중국 군사 기업 지정이 무효라고 선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국 군사 기업 지정을 취소하고 1260H 목록에서 우시앱텍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시앱텍은 미국 국방부의 지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사실이나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시앱텍은 "고객과 협력사, 직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앞으로 소송과 관련한 중요한 진행 상황이 생기면 추가 공지를 통해 주주와 잠재 투자자에게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가 8일 공개한 중국 군사 기업 명단에는 모두 188개 기업이 포함됐다.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검색 포털 바이두,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유전체 분석기업 BGI와 우시앱텍이 포함됐다.
미국 국방부는 우시앱텍을 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으로 분류하면서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의 간접 소유 기업이라고 봤다. 또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SASTIND)과 중국인민해방군(PLA)과도 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우시앱텍은 2000년 설립됐다. 미국 내 1200개 이상의 고객사를 포함해 세계 4천 개 이상의 제약 및 생명과학 기업에 연구개발과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260H 목록에 포함되면 미국 국방부와의 거래가 제한된다. 미국 국방부는 이달 말부터 해당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027년부터는 제3자를 통해서도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다.
바이오업계가 이번 소송에 주목하는 이유는 생물보안법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행정기관이 우려바이오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장비와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출이나 보조금을 받아 우려바이오기업의 장비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도 제한한다.
특히 생물보안법상 우려바이오기업에는 국방권한법 1260H 규정에 따라 미국 국방부가 발표하는 중국 군사 기업 등이 포함된다. 1260H 목록에 들어간 바이오기업이 우려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우려바이오기업은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및 자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장비·서비스 거래 및 계약을 제한하는 생명공학 기업을 말한다. 주로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목된 유전체 분석 및 CDMO 기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 관리예산국(OMB)은 국방수권법(NDAA) 발효 뒤 1년 안에 우려바이오기업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이전에 관련 명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장은파 기자
미국 국방부가 우시앱텍을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한 데 따른 조치다.
▲ 우시앱텍이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중국 생명공학 기업 우시앱텍 시설 모습. <연합뉴스>
우시앱텍은 11일(현지시각) 자발적 공시를 통해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미국 국방부가 8일 발표한 국방부 1260H 개정 목록에 우시앱텍을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1260H 목록은 미국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활동하는 중국 군사 기업 명단이다. 미국 국방부가 매년 연방관보 등을 통해 공개한다.
우시앱텍은 법원에 국방부의 중국 군사 기업 지정이 무효라고 선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국 군사 기업 지정을 취소하고 1260H 목록에서 우시앱텍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시앱텍은 미국 국방부의 지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사실이나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시앱텍은 "고객과 협력사, 직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앞으로 소송과 관련한 중요한 진행 상황이 생기면 추가 공지를 통해 주주와 잠재 투자자에게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가 8일 공개한 중국 군사 기업 명단에는 모두 188개 기업이 포함됐다.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검색 포털 바이두,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유전체 분석기업 BGI와 우시앱텍이 포함됐다.
미국 국방부는 우시앱텍을 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으로 분류하면서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의 간접 소유 기업이라고 봤다. 또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SASTIND)과 중국인민해방군(PLA)과도 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우시앱텍은 2000년 설립됐다. 미국 내 1200개 이상의 고객사를 포함해 세계 4천 개 이상의 제약 및 생명과학 기업에 연구개발과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260H 목록에 포함되면 미국 국방부와의 거래가 제한된다. 미국 국방부는 이달 말부터 해당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027년부터는 제3자를 통해서도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다.
바이오업계가 이번 소송에 주목하는 이유는 생물보안법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행정기관이 우려바이오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장비와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출이나 보조금을 받아 우려바이오기업의 장비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도 제한한다.
특히 생물보안법상 우려바이오기업에는 국방권한법 1260H 규정에 따라 미국 국방부가 발표하는 중국 군사 기업 등이 포함된다. 1260H 목록에 들어간 바이오기업이 우려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우려바이오기업은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및 자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장비·서비스 거래 및 계약을 제한하는 생명공학 기업을 말한다. 주로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목된 유전체 분석 및 CDMO 기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 관리예산국(OMB)은 국방수권법(NDAA) 발효 뒤 1년 안에 우려바이오기업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이전에 관련 명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