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대규모 자사주 소각 등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삼성금융네트웍스 ‘맏형’ 격인 삼성생명은 이번 사업보고서에서도 관련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에 대한 시장과 주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명확한 밸류업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주주들의 ‘속앓이’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삼성생명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자사주 취득·처분·소각 관련 단기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삼성생명은 전날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2042만5천 주(지분율 10.21%)를 2026년 6월30일까지 계속 보유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보유 목적으로는 사업제휴·글로벌사업 확장 등 본업 경쟁력 강화, 신사업 진출, 주주가치 제고 활용 등을 제시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생명 주주들의 주주환원책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10일 삼성전자는 2026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보통주 7336만 주, 우선주 1360만 주를 소각한다고 발표했다.
자사주 소각은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시장에서는 그 자체로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삼성생명은 아직 구체적 자사주 사용 계획을 밝히지 않은 채 법 개정 방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2월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현재 대내외 시장 상황과 정부의 상법 개정 방향성 및 진행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상법이 통과되면 개정 내용에 맞춰 자사주 소각 계획, 주주환원정책, 중장기 손익 및 자본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은 밸류업 계획 공시를 하고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일반 제조업과 다른 보험업의 특수성이 고려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새 회계제도(IFRS17) 아래서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K-ICS) 등 자본 관리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제조업처럼 공격적으로 자사주 소각 정책을 펼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2025년 말 기준 삼성생명 지급여력비율은 198%를 보였다. 금융당국 요구치인 130%는 웃돌지만 200%가 넘던 2023년과 2024년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삼성생명 자사주 문제가 단순한 주주환원을 넘어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맞물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삼성생명의 단독 판단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삼성 지배구조는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등으로 이어진 만큼 그룹 차원 의사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3차 상법 개정안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삼성생명도 자사주 보유 혹은 처리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자사주를 지속 보유할 수 없어서다.
3차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법 시행 뒤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보유 자사주도 1년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자사주 역시 향후 소각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상법개정안 기준 회사가 △지배구조 변경 시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는데 이런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우선 19일 열리는 삼성생명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보유 관련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정기 혹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사주 관리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생명 주주환원을 두고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익과 이를 활용한 특별배당 여부에도 초점을 맞춘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유 계열사 지분이 10%를 초과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사업보고서에서 “삼성전자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합산 지분율이 10%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이때 금산법 준수를 목표로 보유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지분 매각이 발생할 경우 관련 이익이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그동안 삼성전자 지분 관련 이익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며 “향후 발생할 매각이익도 주주환원 재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올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익 1조1734억 원이라고 가정한다면(10일 종가 기준) 주주에게 특별배당으로 돌아갈 예상 주당 배당금이 2163원(배당성향 45% 가정)에 이를 것으로 바라봤다. 배당수익률을 약 1%포인트 가량 높이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2월 콘퍼런스콜에서 삼성전자 지분 매각 관련 이익이 발생한다면 주주환원에 사용하겠다는 원칙은 밝혔지만 구체적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삼성생명은 중기 주주환원율 50% 달성과 경상이익 성장률 이상의 배당 확대를 주주환원 목표로 세워놓고 있다. 2025년 삼성생명 배당성향은 41.3%다. 김지영 기자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에 대한 시장과 주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명확한 밸류업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주주들의 ‘속앓이’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삼성생명은 2025년 사업보고서에서 단기적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12일 삼성생명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자사주 취득·처분·소각 관련 단기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삼성생명은 전날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2042만5천 주(지분율 10.21%)를 2026년 6월30일까지 계속 보유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보유 목적으로는 사업제휴·글로벌사업 확장 등 본업 경쟁력 강화, 신사업 진출, 주주가치 제고 활용 등을 제시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생명 주주들의 주주환원책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10일 삼성전자는 2026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보통주 7336만 주, 우선주 1360만 주를 소각한다고 발표했다.
자사주 소각은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시장에서는 그 자체로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삼성생명은 아직 구체적 자사주 사용 계획을 밝히지 않은 채 법 개정 방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2월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현재 대내외 시장 상황과 정부의 상법 개정 방향성 및 진행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상법이 통과되면 개정 내용에 맞춰 자사주 소각 계획, 주주환원정책, 중장기 손익 및 자본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은 밸류업 계획 공시를 하고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일반 제조업과 다른 보험업의 특수성이 고려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새 회계제도(IFRS17) 아래서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K-ICS) 등 자본 관리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제조업처럼 공격적으로 자사주 소각 정책을 펼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2025년 말 기준 삼성생명 지급여력비율은 198%를 보였다. 금융당국 요구치인 130%는 웃돌지만 200%가 넘던 2023년과 2024년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삼성생명 자사주 문제가 단순한 주주환원을 넘어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맞물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삼성생명의 단독 판단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삼성 지배구조는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등으로 이어진 만큼 그룹 차원 의사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3차 상법 개정안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삼성생명도 자사주 보유 혹은 처리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자사주를 지속 보유할 수 없어서다.
3차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법 시행 뒤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보유 자사주도 1년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자사주 역시 향후 소각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상법개정안 기준 회사가 △지배구조 변경 시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는데 이런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우선 19일 열리는 삼성생명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보유 관련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정기 혹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사주 관리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생명 주주환원을 두고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익과 이를 활용한 특별배당 여부에도 초점을 맞춘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유 계열사 지분이 10%를 초과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사업보고서에서 “삼성전자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합산 지분율이 10%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이때 금산법 준수를 목표로 보유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따라 삼성생명이 매각해야 하는 삼성전자 주식 수와 이에 따른 예상 수익은 10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약 1조1734억 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 NH투자증권 >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그동안 삼성전자 지분 관련 이익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며 “향후 발생할 매각이익도 주주환원 재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올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익 1조1734억 원이라고 가정한다면(10일 종가 기준) 주주에게 특별배당으로 돌아갈 예상 주당 배당금이 2163원(배당성향 45% 가정)에 이를 것으로 바라봤다. 배당수익률을 약 1%포인트 가량 높이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2월 콘퍼런스콜에서 삼성전자 지분 매각 관련 이익이 발생한다면 주주환원에 사용하겠다는 원칙은 밝혔지만 구체적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삼성생명은 중기 주주환원율 50% 달성과 경상이익 성장률 이상의 배당 확대를 주주환원 목표로 세워놓고 있다. 2025년 삼성생명 배당성향은 41.3%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