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판결' 항소 않기로, "사과한다"

▲ 법원은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광우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판결이 나온 뒤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는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혼인 생활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 관장은 소송에서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 적극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 김 이사장에게 1천억 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결혼 관계는 이미 오랜 전에 파탄 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또 노 관장이 최 회장과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회장에 1조3천808억원의 재산분할도 명령,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