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 대상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자가 첫날 6만 명 넘게 몰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자가 25일 기준 6만3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 대상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자가 첫날에만 6만 명 넘게 몰렸다. |
금융위는 “청년들이 충분히 정보를 받고 연계 가입을 고를 수 있도록 다음달 16일까지 1차 신청을 받겠다”며 “신청 기간을 놓친 청년들을 위해서는 3월에도 추가로 신청을 받겠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서비스는 전날부터 만기가 끝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대상으로 시작됐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이에 따라 만기수령액(1260만 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5년인만큼 일시납입 뒤 18달을 거치한 뒤 42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씩 모두 4200만 원을 부으면 최대 856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정부가 청년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지난해 6월 내놨다. 청년희망적금은 문재인정부가 같은 목적으로 내놓은 상품으로 2022년 2월 출시됐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