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LG유플러스가 이달 초 유선 인터넷 접속 오류를 겪은 이용자들에게 사고 당일 이용료를 감면하고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17일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인터넷 접속 오류' LG유플러스, 피해고객에 장애시간 10배 요금 돌려준다

▲ LG유플러스가 11월 초 유선 인터넷 접속 오류를 겪은 이용자들에게 사고 당일 이용료를 감면하고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준다.


접속에 불편을 겪은 인터넷 및 인터넷 결합 서비스 이용자는 약관에 따라 이용 요금제의 하루치에 해당하는 이용 금액에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더한 액수를 돌려받는다.

예를 들어 월 4만2900원 요금제인 '프리미엄 안심 1기가' 이용자가 2시간 장애를 겪은 경우에는 하루 이용액 1430원에 피해 시간 이용금액의 10배인 1192원을 더해 모두 2622원을 보상받게 된다.

보상은 다음 달에 나오는 11월 이용요금 청구서에 자동 반영된다.

앞서 7일 오후 LG유플러스 유선망에서는 네트워크 점검 과정 중 인터넷 프로토콜(IP) 분배기 오류로 인터넷 접속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일부 이용자들이 짧게는 10분, 길게는 약 5시간 동안 인터넷 접속에 불편을 겪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