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건설사들이 시공과 운영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해상풍력사업을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해상풍력발전 관련 입법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시장이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은 기존 발전사업과 달리 민간사업 위주로 진행되는 만큼 건설사들은 에너지 디벨로퍼라는 목표를 세워 사업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상풍력 지원 입법 가시화, 현대건설·SK에코플랜트·한화 신사업 기대감 고조

▲ 건설사들이 시공과 운영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해상풍력사업을 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한국 최초의 해상풍력 실증현장인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현대건설>


23일 건설업계와 증권업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소위 심사 단계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 9월 정기국회 이전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해상풍력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내 해상풍력단지들의 착공이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풍력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한화 건설부문 등이 신사업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한국해상풍력에서 발주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프로젝트의 EPC(설계·조달·시공)을 맡아 경험을 쌓았다. 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2.5GW(기가와트)의 풍력발전기를 바다에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60MW(메가와트) 발전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실증단계가 진행되고 있고 시범단계에서 400MW(2조3천억 원), 확산단계에서 2천MW(10조 원)으로 사업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 EPC뿐 아니라 사업운영권 확보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대건설은 제주한림해상풍력(SPC)의 지분 10%를 쥐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용량 100MW, 사업비 5천억 원 규모로 올해 1월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부터 착공신고 허가를 받았다.

현대건설은 국내 유일의 초대형 해상풍력 설치선 ‘현대프론티어호’를 보유한 자회사 현대스틸산업과 국내외 해상풍력사업을 확보하려 한다. 현대프론티어호는 1만4천톤급 선박으로 13일 경남 통영식에서 출항식을 열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9월 글로벌 해상풍력 전문 개발회사인 코리오제너레이션, 글로벌 종합 에너지기업 토탈에너지스와 국내 해상풍력발전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해상풍력 디벨로퍼로 도약을 선언했다.

2021년 SK오션플랜트(옛 삼강엠앤티) 경영권을 확보한 만큼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시장이 열리면 성장속도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은 크게 고정식(모노파일, 자켓)과 부유식으로 나뉜다. 수심이 깊을수록 부유식 해상풍력이 쓰이고 발전량도 높아 2025년 이후 본격적으로 부유식 하부구조물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 건설부문은 총사업비 2조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인 400㎿급 신안우이해상풍력 사업을 필두로 다수의 해상풍력사업 개발을 주관하고 있다. 이밖에 현대엔지니어링이 안마도 해상풍력 발전(설비용량 532MW)에 참여하고 있고 대우건설도 지난 5월 코리오제너레이션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해상풍력 분야에 첫 발을 내딛었다. 

건설사들이 신사업의 일환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시공수익에 더해 운영수익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의 사업비는 1MW당 60억 원이다. 해마다 전력 및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를 통해 5억 원 안팎의 영업이익이 기대된다. 시공이익과 유지보수 이익은 따로 붙는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제까지 개별사업자들에게 맡겼던 해상풍력사업에 국가가 개입해 주민수용성 등을 앞장서 해결하고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해상풍력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해상풍력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한 만큼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원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5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2023년 2월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이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해상풍력 계획임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환경영향평가 주체나 개별사업 허용여부 측면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한다는 점은 공통점을 띠고 있다. 해상풍력 인허가 과정은 산자부, 해수부, 환경부, 국토부, 국방부 등 10곳 이상을 거쳐야 해 길고 복잡하다.

법안에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인허가 주체를 통일하자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겼다. 법안이 국회를 넘는다면 조 단위 규모에 이르는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들의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해당 법안들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에서 병합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가장 큰 갈등요소인 어업인 참여를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고 9월 정기국회 이전 국회 상임위 통과가 기대된다”고 바라봤다.

그는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넘어간다면 해상풍력발전 인허가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해상풍력발전 관련 인허가만 5년 이상 걸리며 착공이 늦어졌고 이에 따라 프로젝트 진행기간과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다. 정부는 해상풍력사업에서 공격적 목표를 설정한 만큼 인허가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와 관련 군의 작전수행 관련 동의기준에는 해상풍력 발전기의 대형화 추세가 반영되지 않아 상당수 인허가가 보류됐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해 해상풍력발전사업 투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내 해상풍력발전 시장은 이제 개화하고 있다. 올해 1월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계획을 보면 국내 풍력발전 용량은 2036년까지 34.1GW로 늘어난다. 해마다 2.3GW씩 늘어나는 셈이다. 풍력발전이 경제성을 갖추려면 7m/s 이상의 평균 풍속이 있어야 해 해상풍력 위주로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해상풍력사업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며 “조선·기계·철강 등 제조업과 건설업의 연계성이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