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탄소년단(BTS)의 활동 중단을 사전에 알고 주식을 매도한 하이브 직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글로벌 아이돌그룹의 단체활동’ 관련 연예기획사 직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26일 소속사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 BTS 활동중단 미리 알고 주식 매도한 하이브 직원 3명 검찰 송치

▲ 금융감독원은 아이돌그룹의 활동중단 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매도한 연예기획사 직원 3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Fast-track)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해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다.

기소된 하이브 직원 3명은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단체 활동 잠정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획득했다.

이후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 보유주식을 매도해 2억3천만 원(1인 최대 1억5천만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이돌그룹의 활동 계획이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서 해당 회사는 관련 정보를 공시 또는 공식 발표가 아닌 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계획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