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증권사들이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과 현금배당을 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31일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서 “증권사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은 원칙적으로 개별 기업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면서도 “외부로부터 유동성을 지원받고 있는 일부 증권사가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유동성에 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고 사려 깊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장 이복현 “유동성 문제 증권사는 성과급 현금배당 신중할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증권사들이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과 현금배당을 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단기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이 높은 증권사에서 높은 성과급을 지급하고 현금배당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부동산 익스포저가 높은 증권사는 향후 부동산시장 상황 및 리스크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성과보수를 합리적으로 산정·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감독당국도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상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