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부동산 거래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부동산 부실 광고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9899건으로 나타났다.
▲ 부동산 거래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부동산 부실 광고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인왕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2020년 8월부터 인터넷 부동산광고에서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상호, 중개매물 소재지, 면적, 가격, 주차대수와 관리비, 입주 가능일 등의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의심사례로 적발되면 국토부가 등록관청인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등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특히 올해 법령 위반 의심사례가 급증했다.
올해 6월까지 감시센터에 접수된 위반 의심사례 신고건수는 6305건이며 이 가운데 법 위반 의심사례로 적발된 것은 4392건이다.
2021년 한 해 동안 모두 9002건의 위반 의심 신고가 접수돼 4424건이 위반 의심사례로 분류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들어 반년 만에 지난해 수준에 이르는 의심사례가 적발된 셈이다.
올해 의심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요 내용 명시의무 위반이 2653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1641건, 광고주체 위반 98건 등이다.
민홍철 의원은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 광고규정 위반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허위 광고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 방안을 강구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