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기업 5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1.3%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매우 크다+다소 크다)고 응답했다.
또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50~99인 기업에서는 의무사항을 잘 모르는 기업의 비중이 60.4%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를 놓고는 중소기업 35.1%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부족한 탓이 55.4%로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산재사고 원인으로는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를 선택한 비중이 80.6%에 이르렀다.
중소기업의 88.2%가 근로자 부주의에 따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도 중대재해 관련 의무와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입법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60.8%), 면책규정 마련(43.1%), 처벌수준 완화(34%)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또 실질적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 지원 확대’ (73.6%), ‘컨설팅·대응 매뉴얼 배포 등 현장 지도 강화’(42.7%),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42.3%) 등 정부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는 높은 반면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며 “실질적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무내용 명확화 등 입법보완과 함께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기업 5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1.3%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매우 크다+다소 크다)고 응답했다.
또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50~99인 기업에서는 의무사항을 잘 모르는 기업의 비중이 60.4%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를 놓고는 중소기업 35.1%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부족한 탓이 55.4%로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산재사고 원인으로는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를 선택한 비중이 80.6%에 이르렀다.
중소기업의 88.2%가 근로자 부주의에 따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도 중대재해 관련 의무와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입법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60.8%), 면책규정 마련(43.1%), 처벌수준 완화(34%)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또 실질적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 지원 확대’ (73.6%), ‘컨설팅·대응 매뉴얼 배포 등 현장 지도 강화’(42.7%),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42.3%) 등 정부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는 높은 반면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며 “실질적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무내용 명확화 등 입법보완과 함께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