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2차 하도급회사에 지불해야 할 각종 대금의 체불 예방에 동참하는 협력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포스코건설은 하도급대금 직불제도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에게 종합수행도 평가에서 가점 2점을 부여해 입찰참여 기회를 높여주고 노무비닷컴 이체수수료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포스코건설, 하도급대금 직불제 도입하는 협력사에게 인센티브 제공

▲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사장.


포스코건설은 그동안 공사계약에서 협력회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계좌를 노무비닷컴에 등록해 지급하는 체불관리시스템 사용을 권장해 왔다. 

하지만 협력회사들의 참여도가 낮아 이번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근로자, 장비업체, 자재업체 등이 겪고 있는 고질적 대금체불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건설의 2020년 협력회사 종합수행도 평가에서 가점평균이 1.7점인 것을 고려하면 2점의 가점은 파격적 혜택이라고 포스코건설은 설명했다. 

종합수행도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된 협력회사는 입찰 우선 참여가 가능하고 계약보증금 5% 경감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포스코건설은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278개 협력회사에 설문을 실시한 뒤 건의사항을 수용해 이번 하도금대금 직불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포스코 기업시민 경영이념 아래 공정거래, 윤리경영을 통해 협력회사와 동반성장하는 모범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