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이 최근 3년 동안 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ESS)설비의 가동중단조치로 손실 123억 원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발전공기업 5곳에서 제출받은 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 가동중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모두 21건의 가동중단조치로 손실 123억 원과 55만961MWh의 발전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의원 이주환 “발전공기업 에너지저장장치 중단 손실 123억”

▲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력장치를 말한다.

연도별로 손실액을 살펴보면 2018년 2건의 가동중단조치로 15억 원, 2019년 16건의 가동중단조치로 105억 원, 2020년 8월 말까지 3건의 가동중단조치로 1억 원의 손실이 각각 발생했다.

기관별로는 한국동서발전이 모두 10건의 가동중단조치로 가장 많은 75억 원의 손실을 봤다. 이어 한국남동발전 27억 원, 한국서부발전 13억 원 순이었다.

2018년과 2019년 잇따라 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 화재가 발생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사단을 발족해 원인규명에 나섰다.

발전공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설비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

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 21곳 가운데 13곳이 최소 439일에서 최장 593일까지 가동을 중지하는 등 1년 이상 가동중단조치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그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만큼 시설 개선 등 관련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다면 보상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던 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가 잇따른 화재 발생으로 인해 관련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어 산업생태계 경쟁력 지원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