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바이오 주식 매매거래가 25일 하루 동안 정지된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주가가 급등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거래소 이지바이오 투자위험종목 지정, 25일 하루 매매거래 정지

▲ 한국거래소 로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지바이오 주식 매매거래를 25일 하루 동안 정지한다고 24일 공시했다.

이지바이오 주가는 19일 4만2150원에 장을 마쳤고 24일 6만1200원으로 거래를 마무리했다.

3거래일 만에 주가가 45.20% 뛰었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이지바이오 주식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12일에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주가가 이틀 동안 40% 넘게 올라 13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